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피해자 상해 정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6. 19. 17: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성암로 증산지하차도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C 차량이 전방의 피해자 E 운전 차량을 들이받는 3중 추돌사고를 야기함.
  •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약 3주간의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승모근 타박상을 입음.

핵심 쟁점, 법리 ...

사건
2018고단24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도희(기소), 최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19. 17:26경 서울 마포구 성암로 165 증산지하차도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고 증 산역 쪽에서 상암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C(여, 37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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