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19. 17:26경 서울 마포구 성암로 165 증산지하차도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고 증 산역 쪽에서 상암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C(여, 37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