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8. 13. 선고 2018고단165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드모델 신체 불법 촬영 및 유포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5. 1. 15:00경부터 16:00경 사이 서울 마포구 C대학교 D강의동 E에서 누드회화 수업 중 휴식시간에 누드모델인 피해자 F(45세)의 단정하지 않은 행태에 화가 나 아이폰6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성기가 드러난 모습을 몰래 촬영함.
피고인은 같은 날 17:31경 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위 C대학교 인근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6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검사
황윤재(기소), 김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1.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대학교 D강의동 E에서 누드회화 수업의 휴식시간 동안 누드모델인 피해자 F(가명, 45세)의 단정하지 않은 행태에 화가 나 아이폰6 휴대폰을 이용하여 몰래 성기가 드러난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31경 위 누드회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위 C대학교 인근에서 위 아이폰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