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B에게 각 징역 10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한의사, 피고인 B은 비의료인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인 A은 채무변제를 위해 한의원에서 의료행위를 전담하며, 피고인 B은 채권 확보를 위해 한의원 부원장으로서 직원 채용, 매출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한의원을 개설·운영하기로 공모함.
  • 피고인들은 2007. 9. 3.부터 2014. 10. 30.까지 피고인 A 명의로 'E한의원'을 ...

사건
2018고단1424 사기, 의료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최우혁(기소), 김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하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6. 1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 A은 한의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으로 의료인이 아니다.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인 A은 채무변제를 위해 한의원에서 의료행위를 전담하되, 피고인 B은 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의원의 부원장으로서 직원채용, 매출관리 등 전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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