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죄질 및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 다만, 각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6. 12. 31.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 거리에서 피해자 일행에게 음료수 병을 던지고 욕설하며 시비함.
  • 피고인 A과 C은 피해자 일행이 'G' 술집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 H에게 술집에서 나오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욕설함.
  • C은 후배 I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혼내주라고...

사건
2018고단12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A
2. B
검사
방지형(기소), 권다송이(공판)
판결선고
2018. 6. 1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2. 31. 03:4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라페스타 거리에서 일행인 C, D과 함께 지나가던 중 피고인 A이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의 일행에게 음료수 병을 집어던지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왜 음료수 병을 던지시는 거예요"라는 항의를 받자, "씨발 새끼들아, 니들이 우리를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 일행들과 서로 몸을 밀치는 등 시비를 하게 되었으나 피해자들 일행의 수가 많아 더 이상 다투지 못하고 피해자 일행들을 보내주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과 C은 피해자 일행들이 고양시 일산동구 F 소재 'G' 술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 H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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