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6. 19. 선고 2018고단122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 1년2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죄질 및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다만, 각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6. 12. 31.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 거리에서 피해자 일행에게 음료수 병을 던지고 욕설하며 시비함.
피고인 A과 C은 피해자 일행이 'G' 술집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 H에게 술집에서 나오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욕설함.
C은 후배 I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혼내주라고...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2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A 2. B
검사
방지형(기소), 권다송이(공판)
판결선고
2018. 6. 1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2. 31. 03:4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라페스타 거리에서 일행인 C, D과 함께 지나가던 중 피고인 A이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의 일행에게 음료수 병을 집어던지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왜 음료수 병을 던지시는 거예요"라는 항의를 받자, "씨발 새끼들아, 니들이 우리를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 일행들과 서로 몸을 밀치는 등 시비를 하게 되었으나 피해자들 일행의 수가 많아 더 이상 다투지 못하고 피해자 일행들을 보내주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과 C은 피해자 일행들이 고양시 일산동구 F 소재 'G' 술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 H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