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4. 7. 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7. 8. 31.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8. 3. 16. 서울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18세, 여)의 팔을 밀치고 가방으로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함.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스에 타자 따라 타고, 피해자가 내리자 따라 내려 왼팔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때리는 등 추가 폭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 주장의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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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194 폭행
피고인
A
검사
정재현(기소), 권다송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3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6. 14:5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부면허시험장 반대편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B(여, 18세)의 팔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몸을 가방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버스에 타자 피해자를 따라 버스에 탄 후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버스에서 내려 왼팔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