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편취 범의 인정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편취 범의가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여행중개업체 대표로, 2017. 4. 26.부터 2017. 5. 31.까지 피해자에게 "아파트 2채 매입으로 현금 융통이 어렵다, 여행사 운영에 필요하니 잠시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는 거짓말을 함.
  • 당시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적자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9회에 걸쳐 3,000만원을 교부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편취 범의 인정 여부...

사건
2018고단1129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제성(기소), 권다송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행중개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경 서울 마포구 창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목욕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아파트를 2채 사서 현금이 융통되지 않고 있다, 잠시만 돈을 빌려주면 여행사를 운영하는데 사용하고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위 C은 수익을 내지 못하여 적자인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1]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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