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언론중재법상 반론보도청구 요건 및 거부 사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반론보도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탈북 영화감독이며, 피고는 C 방송사의 디지털 콘텐츠 제공 회사임.
  • C 방송사는 2018. 4. 22. 'D' 프로그램에서 'H'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보도를 방영함.
  • 이 사건 보도 중 I 투쟁을 주도한 J단체 K 대표와 함께 연단에 서 있는 원고의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20여 초간 방송됨.
  • 피고는 이 사건 보도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함.
  • 시청자들은 이 사건 보도를 통해 원고가 I 투쟁 집회 참가자임을 알게 되었고, **원고에 대한 악성댓글, 음식점 불매운동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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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992 반론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10.
판결선고
2019. 5.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C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1의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반론보도 대상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별지1의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라.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E' 등을 제작한 탈북 영화감독이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C TV'를 방영하는 지상파 방송사이며, 피고는 그 홈페이지(F)를 통해 C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나. 방송 보도 내용 C은 2018. 4. 22. 'D' 프로그램 G회차 방송에서 "H"라는 제목하에, 별지2 기재와같은 내용을 보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 이 사건 보도 중 I 투쟁을 주도하였다고 알려져 있는 J단체 K 대표와 함께 연단에 서 있는 원고의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20여 초간 방송되었다. 다. 다시보기 서비스 제공 피고는 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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