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C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1의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반론보도 대상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별지1의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라.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E' 등을 제작한 탈북 영화감독이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C TV'를 방영하는 지상파 방송사이며, 피고는 그 홈페이지(F)를 통해 C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나. 방송 보도 내용
C은 2018. 4. 22. 'D' 프로그램 G회차 방송에서 "H"라는 제목하에, 별지2 기재와같은 내용을 보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 이 사건 보도 중 I 투쟁을 주도하였다고 알려져 있는 J단체 K 대표와 함께 연단에 서 있는 원고의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20여 초간 방송되었다.
다. 다시보기 서비스 제공
피고는 그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