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점 운영자금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들의 연대 책임 인정 및 기한이익 상실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B은 F 주식회사(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로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함.
  • 피고 D는 2017. 4.경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주점을 인수하여 운영함.
  • 피고 C, E은 이 사건 주점의 투자자임.
  • 원고는 주류공급업자로, 이 사건 주점에 주류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주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기로 함.
  • 2017. 9. 4. 원고는 피고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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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862 약정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3. D
4. E
피고
2,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남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21.(피고 2, 3, 4에 대하여)
2020. 2. 6.(피고 1에 대하여)
판결선고
2020. 2. 20.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6. 8. 부터, 피고 C은 2018. 7. 7.부터, 피고 D는 2018. 8.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E은 2019.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이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로, 소외 회사 명의로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 D는 2017. 4.경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주점을 인수하여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 C, E은 투자자이다. 다. 원고는 주류공급업자로, 이 사건 주점에 주류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주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고, 2017. 9. 4. 피고들로부터 별지 기재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라 한다)를 작성받았으며, 2017. 9. 4. 1억 원, 같은 해 9. 8,5,000만 원, 같은 해 9. 12.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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