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6. 8. 부터, 피고 C은 2018. 7. 7.부터, 피고 D는 2018. 8.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E은 2019.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이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로, 소외 회사 명의로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 D는 2017. 4.경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주점을 인수하여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 C, E은 투자자이다.
다. 원고는 주류공급업자로, 이 사건 주점에 주류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주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고, 2017. 9. 4. 피고들로부터 별지 기재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라 한다)를 작성받았으며, 2017. 9. 4. 1억 원, 같은 해 9. 8,5,000만 원, 같은 해 9. 12. 5,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