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의 과다 여부 판단 및 연대보증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 성공보수금 3억 9,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 종중은 2008. 7. 4. F에게 임야 지분을 매도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F의 잔금 미지급으로 2009. 1. 9. 매매계약을 해제함.
  • F은 2009. 1. 30. 해당 지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종중은 F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선행소송)을 제기함.
  • 선행소송에서 F이 피고 종중에게 25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종중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 2013. 10. ...

11

사건
2018가합41597 약정금
원고
법무법인 ○
피고
1. B종중
2. C
피고
1,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 담당변호사 ○○○
3. D
변론종결
2019. 5. 30.
판결선고
2019. 6. 27.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부터 피고 B종중, C은 2019. 1. 10.까지, , 피고 D은 2019. 1. 7.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B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소송의 기초가 된 법률관계 가)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111,542m2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7 지분의 소유자인 피고 종중은 2008. 7. 4. 소외 F에게 그 소유 지분을 18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 종중은 2018. 10. 10. F에게 일주일 내로 잔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F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2009. 1. 9. F에게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였다. 다) F은 2009. 1. 30. 이 사건 부동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