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부터 피고 B종중, C은 2019. 1. 10.까지, , 피고 D은 2019. 1. 7.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피고 B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소송의 기초가 된 법률관계
가)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111,542m2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7 지분의 소유자인 피고 종중은 2008. 7. 4. 소외 F에게 그 소유 지분을 18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 종중은 2018. 10. 10. F에게 일주일 내로 잔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F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2009. 1. 9. F에게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였다.
다) F은 2009. 1. 30. 이 사건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