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원고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2.부터 2019. 8.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는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나.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원고는 당초 위 C 일대 총면적 48,755m2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03. 5. 27. 최초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2010. 8. 19. 정비구역 면적이 65,148m2로 확장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 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 (나)목 소정의 '토지등지금 가입하고 5,409,87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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