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4. 20.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 대한 투자반환금 등 368,000,000원의 채무를 200,000,000원으로 감액·조정하고 위와 같이 조정된 채무금은 2016. 4. 15.까지 일시불로 변제하기로 하되, 피고가위 약정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3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6. 4. 15.까지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감액·조정된 채무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