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정금 청구 사건: 형식적 계약, 불공정 계약, 소멸시효, 채무 부존재 항변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2015. 4. 20.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함.
  • 약정 내용은 원고에 대한 투자반환금 등 368,000,000원의 채무를 200,000,000원으로 감액·조정하고, 2016. 4. 15.까지 일시불로 변제하기로 함.
  • 피고가 위 약정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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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37550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9. 5. 9.
판결선고
2019. 7.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4. 20.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 대한 투자반환금 등 368,000,000원의 채무를 200,000,000원으로 감액·조정하고 위와 같이 조정된 채무금은 2016. 4. 15.까지 일시불로 변제하기로 하되, 피고가위 약정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3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6. 4. 15.까지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감액·조정된 채무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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