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8. 4. 11. 「F」라는 제목의 기사(이 사건 제1 기사)를 D에 게재함.
원고는 2018. 4. 23.경 언론중재위원회에 이 사건 제1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함.
피고는 2018. 5. 2. 피고 보조참가인이 작성한 「G」라는 제목의 기사(이 사건 제2 기사)를 D에 게재함.
언론중재위원회는 2018....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35493 손해배상(기)
원고
A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 담당변호사 ○○○
피고
B
피고보조참가인
C
변론종결
2018. 11. 28.
판결선고
2019. 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2시간 내에,
가. D(E) 초기 메인 화면 좌측 최상단에 고정된 상자기사(팝업창)로, '정정보도문'이 라는 제목으로 별지 1, 2 기재 각 정정보도문을 게시하고,
나. 피고가 위 기간 안에 가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정당법에 의해 등록된 정당이고, 피고는 인터넷신문 'D'(E)를 발행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4. 11. 「F」 라는 제목의 별지 3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제1 기사'라 한다)를 D에 게재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23.경 언론중재위원회에 이 사건 제1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8. 5. 2. 피고 보조참가인이 작성한 「G」 라는 제목의 별지 4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제2 기사'라 한다)를 D에 게재하였으며, 언론중재위원회는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