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언론 보도에 따른 정당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정당법에 의해 등록된 정당이고, 피고는 인터넷신문 'D'를 발행하는 자임.
  • 피고는 2018. 4. 11. 「F」라는 제목의 기사(이 사건 제1 기사)를 D에 게재함.
  • 원고는 2018. 4. 23.경 언론중재위원회에 이 사건 제1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함.
  • 피고는 2018. 5. 2. 피고 보조참가인이 작성한 「G」라는 제목의 기사(이 사건 제2 기사)를 D에 게재함.
  • 언론중재위원회는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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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35493 손해배상(기)
원고
A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
담당변호사 ○○○
피고
B
피고보조참가인
C
변론종결
2018. 11. 28.
판결선고
2019. 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2시간 내에, 가. D(E) 초기 메인 화면 좌측 최상단에 고정된 상자기사(팝업창)로, '정정보도문'이 라는 제목으로 별지 1, 2 기재 각 정정보도문을 게시하고, 나. 피고가 위 기간 안에 가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정당법에 의해 등록된 정당이고, 피고는 인터넷신문 'D'(E)를 발행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4. 11. 「F」 라는 제목의 별지 3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제1 기사'라 한다)를 D에 게재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23.경 언론중재위원회에 이 사건 제1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8. 5. 2. 피고 보조참가인이 작성한 「G」 라는 제목의 별지 4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제2 기사'라 한다)를 D에 게재하였으며, 언론중재위원회는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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