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2018가합30306(본소) 대여금
2018가합30313(반소) 대여금
피고(반소원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3.부터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본소, 반소를 합하여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1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 4. 해상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3. 1. 4.부터 2015. 10. 31.까지 피고의 비상근감사로 재직한 피고의 주주이다.
나. 원고는 2013. 1.3. 피고의 대표이사 C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 명의 계좌로 2013. 1. 11. 1억 5천만 원, 2014. 4. 22. 1억 5천만 원, 2014. 4. 29. 1억 원, 2014. 5. 7. 1억 5천만 원, 2014. 6. 17. 1억 원을 각 입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명의 계좌로 2014. 5. 12. 1억 5천만 원, 2014. 8.지금 가입하고 5,411,85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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