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주가 회사에 지급한 금원의 성격 판단 및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2014. 6. 17. 지급한 1억 원 중 8,000만 원은 대여금으로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가수금 반환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대여금 반환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1. 4. 설립된 해상화물운송사업 회사이며, 원고는 2013. 1. 4.부터 2015. 10. 31.까지 피고의 비상근감사로 재직한 주주임.
  • 원고는 2013. 1. 3. 피고 대표이사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 명의 계좌로 2013....

12

사건
2018가합30306(본소) 대여금
2018가합30313(반소) 대여금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5. 30.
판결선고
2018. 6. 2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3.부터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본소, 반소를 합하여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1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 4. 해상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3. 1. 4.부터 2015. 10. 31.까지 피고의 비상근감사로 재직한 피고의 주주이다. 나. 원고는 2013. 1.3. 피고의 대표이사 C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 명의 계좌로 2013. 1. 11. 1억 5천만 원, 2014. 4. 22. 1억 5천만 원, 2014. 4. 29. 1억 원, 2014. 5. 7. 1억 5천만 원, 2014. 6. 17. 1억 원을 각 입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명의 계좌로 2014. 5. 12. 1억 5천만 원, 2014. 8.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1,85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