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건물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C은 2006. 3. 21. 서울 은평구 D건물 15층 A-16호(16호 점포)와 A-17호(17호 점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하나은행에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 이후 하나은행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에 따라 2017. 2. 15. 위 16, 17호 점포에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짐.
  •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16호 점포의 임차인, 17호 점포의 임차인으로서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함.
  •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8. 4. 6. 원고에 대하여 17호...

사건
2018가단5884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케이에이제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변론종결
2018. 10. 17.
판결선고
2018. 1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서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4. 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57,958,964원을 149,608,96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350,000원을 16,7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06. 3. 21. 지하8층~지상16층으로 된 서울 은평구 D건물(이하 '이 사건 건 물') 15층 A-16호(이하 '16호 점포')와 A-17호(이하 '17호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주식회사 하나은행(변경 전: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이하 '하 나은행')에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후 하나은행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에 따라 2017. 2. 15. 위 16, 17호 점포에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서울서부지방법원 B).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16호 점포의 임차인, 17호 점포의 임차인으로서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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