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서울서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4. 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57,958,964원을 149,608,96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350,000원을 16,7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06. 3. 21. 지하8층~지상16층으로 된 서울 은평구 D건물(이하 '이 사건 건 물') 15층 A-16호(이하 '16호 점포')와 A-17호(이하 '17호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주식회사 하나은행(변경 전: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이하 '하 나은행')에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후 하나은행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에 따라 2017. 2. 15. 위 16, 17호 점포에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서울서부지방법원 B).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16호 점포의 임차인, 17호 점포의 임차인으로서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