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과 소유권이전등기 약정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명의신탁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기각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6.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원고는 외손녀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와 피고는 2017. 6. 15.경 피고가 원고 측 묘소를 관리하는 대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각서 및 약정서'를 작성함.
  • 2017. 6. 29. 원고와 피고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7. 2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2018...

사건
2018가단495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0. 10.
판결선고
2018. 10. 31.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6.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편 C와 사이에 자녀로 D, E을 두었고, 전남편과 사이에 자녀로 F을 두었다. 피고는 F의 딸로서 원고의 외손녀이다. 나. 원고는 2016. 2. 1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29.자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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