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6.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편 C와 사이에 자녀로 D, E을 두었고, 전남편과 사이에 자녀로 F을 두었다. 피고는 F의 딸로서 원고의 외손녀이다.
나. 원고는 2016. 2. 1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29.자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