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프랑스인으로 2015. 6. 1.부터 피고 운영 레스토랑의 주방 책임자로 월 급여 300만 원에 1년 계약으로 근무함.
원고가 프랑스에 체류 중이던 2015. 9. 29. 피고는 문자메시지로 2015. 9. 17.자 해고를 통보함.
원고는 2015. 11.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6. 1. 14. 부당해고 판정을 받음.
피고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2016. 2.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3482 임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공익법무관 최영웅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13.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프랑스인으로서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1년(2015. 6. 1. ~ 2016.5.30.), 월 급여 300만 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6.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주방 책임자(Executive Chef)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문자메시지에 의한 해고 통보
그러던 중 원고는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사유로 2015. 9. 18. 프랑스로 일시 출국하여 체류 중이었는데, 같은 달 29일 피고는 휴대폰으로 원고에게 같은 달 17일자로 해 고되었다('A got fired september 17.')는 C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고를 통보하였다.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