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 및 합의해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67,2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프랑스인으로 2015. 6. 1.부터 피고 운영 레스토랑의 주방 책임자로 월 급여 300만 원에 1년 계약으로 근무함.
  • 원고가 프랑스에 체류 중이던 2015. 9. 29. 피고는 문자메시지로 2015. 9. 17.자 해고를 통보함.
  • 원고는 2015. 11.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6. 1. 14. 부당해고 판정을 받음.
  • 피고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2016. 2.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사건
2018가단3482 임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공익법무관 최영웅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13.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프랑스인으로서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1년(2015. 6. 1. ~ 2016.5.30.), 월 급여 300만 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6.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주방 책임자(Executive Chef)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문자메시지에 의한 해고 통보 그러던 중 원고는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사유로 2015. 9. 18. 프랑스로 일시 출국하여 체류 중이었는데, 같은 달 29일 피고는 휴대폰으로 원고에게 같은 달 17일자로 해 고되었다('A got fired september 17.')는 C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고를 통보하였다.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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