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D 일대 31,796.6m2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2008. 12. 26.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8. 4. 24. 변경인가), 2008. 12. 30.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이하 '원고 조합'이라고 함).
나. 원고조합은 2015. 5. 21.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E(2015. 5. 21.)로 위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고, 2018. 3. 7.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아 2018. 3. 15.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F로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고시되었다.
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