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조합의 토지 인도 청구 및 수용재결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D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2008. 12. 26.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8. 12. 30.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임.
  • 원고조합은 2015. 5. 21.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8. 3. 7.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음.
  •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소유한 조합원임.
  • 2016년 1~2월경 감정평가에서 피고 건물의 영업손실 보상액이 20,9...

사건
2018가단242959 건물명도(인도)
원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
담당변호사 ○○○, ○○○, ○○○
피고
B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19. 5. 21.
판결선고
2019. 7.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D 일대 31,796.6m2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2008. 12. 26.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8. 4. 24. 변경인가), 2008. 12. 30.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이하 '원고 조합'이라고 함). 나. 원고조합은 2015. 5. 21.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E(2015. 5. 21.)로 위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고, 2018. 3. 7.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아 2018. 3. 15.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F로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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