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소외 C가 2017. 1. 19.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17년 금 제208호로 공탁한 금 15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이 유
원고는 당초 D, 대한민국, 피고(고양시)를 공동피고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공동피고인 D,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이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피고(고양시)에 대하여만 판결로 선고한다.
1. 인정사실
가. 경기 양주시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8. 원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4. 3. 8. 그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F(D의 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