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채권양도의 제3자 대항력 부재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F은 경기 양주시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며 한증막을 동업으로 운영함.
  • 2003.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4. 3. 8. 그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2012. 4. 원고와 F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3억 5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C 명의로 소유권이전...

사건
2018가단24183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고양시
소송대리인 B
변론종결
2019. 7. 18.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소외 C가 2017. 1. 19.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17년 금 제208호로 공탁한 금 15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원고는 당초 D, 대한민국, 피고(고양시)를 공동피고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공동피고인 D,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이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피고(고양시)에 대하여만 판결로 선고한다. 1. 인정사실 가. 경기 양주시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8. 원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4. 3. 8. 그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F(D의 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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