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부부사이인 원고들은 2006. 11. 3.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6. 9. 20. 매매를 원인으로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이 사건 주택에는 임차인 E(임대차기간 24개월, 기간만료일 2007. 7. 3.)이 거주하고 있었다.
나. F, 원고 A, 피고 C은 2006. 11. 21.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5억을 위 3인이 1/3씩 투자함.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억 1,000만원중 1/3을 원고 A은 현금으로, F는 1억 500만 원은 은행융자금으로, 나머지는 현금으로, 피고 C은 1억 6,500만 원을 융자받은 후 대체함(2억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