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034,24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7.말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피고가 토공사를 하수급받아 진행 중인 D 공동주택 개발사업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처리하고 운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그 대금은 해당 개월분 대금을 45일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와 C 사이에 운반공사 장비대금을 피고가 직접 각 운송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2018. 7. 27.자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 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다. C은 직접 위 공사를 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대표 E를 통해 개별 영세 운송업체(이하 아래 법률 규정에 맞추어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이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