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사유 발생 여부 및 시기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82,034,2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7. 말경 C과 토공사 현장 토사 처리 및 운반 계약을 체결함.
  • 피고와 C 사이에 운반공사 장비대금을 피고가 직접 운송업체에 지급하는 내용의 2018. 7. 27.자 직불동의서가 작성됨.
  • C은 대부분 개별 영세 운송업체(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을 주어 토사 운반 작업을 진행함.
  • C의 피고에 대한 기성대금은 2018. 8.분 209,4...

사건
2018가단239328 추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 담당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8.
판결선고
2019. 12.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034,24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7.말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피고가 토공사를 하수급받아 진행 중인 D 공동주택 개발사업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처리하고 운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그 대금은 해당 개월분 대금을 45일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와 C 사이에 운반공사 장비대금을 피고가 직접 각 운송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2018. 7. 27.자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 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다. C은 직접 위 공사를 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대표 E를 통해 개별 영세 운송업체(이하 아래 법률 규정에 맞추어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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