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6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3㎡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6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기간 2016. 12. 20.부터 2018. 12. 20.까지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20.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7. 1. 6. 전입신고를 하고 2017. 1.6.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