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서울서부지방법원 F, G(중복)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7.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1. 주식회사 B에 대한 배당액 110,000,000원 및 피고2. 유한회사 D에 대한 배당액 2,453,282원을 각 삭제하고, 위 배당액 합계 112,453,282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이 유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함
별지 배당표(갑2-1) 기재와 같이, 집합건물인 서울 마포구 H, 1 지상 J아파트 제4층 K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실시된 청구취지 기재 임의경매절차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1. 주식회사 B(이하 '피고1'이라 한다)에게 110,000,000원이, 차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2. 유한회사 D(이하 '피고2'라 한다)에게 잔액 전액인 2,453,282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근저당권자인 피고1, 2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1, 2에 대한 각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소유자인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