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2,647,344원, 원고 B, C에게 각 3,088,568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E은,
가. 원고들에게 서울 마포구 F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7m2 지상 목조 구조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 2.7m2를 인도하고,
나. 원고 A에게 851,239원, 원고 B, C에게 각 993,1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18. 5. 26.부터 위 토지 2.7m2의 인도완료일까지 원고 A에게 60,909원, 원고 B, C에게 각 71,06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서대문구 F대 154.4m2 및 위 지상 3층 영업용 건물(원고들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4. 3. 25.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 5.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A 6/20 지분, 원고 B, C 각 7/20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들 건물과 연접한 H대 175.5m2 및 위 1층 근린생활시설(피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3. 26.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7. 3. 21. 피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건물은 적어도 1993.경부터 F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