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2018. 11. 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0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고와 2015. 1.경부터 2018. 4.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고, 같은 기간 동안 돈거래를 하여왔다.
나. 피고는 2017. 11. 5.경 원고에게 그동안의 돈거래를 정산하여 4,000만 원을 변제 기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내용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1. 5.경 변제하기로 한 40,000,000원과 그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이체하는 방식으로 대여한 9,153,000원, 피고가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