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4. 4. 30.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와 이 사건 점포(27.66m2)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4. 27. 변경 계약을 체결함.
위 임대차 계약은 전대를 금지함.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E'에게 전대하였고, 원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전전대받아 의류업체를 운영함.
2017. 3. 16. 원고와 피고 명의로 보증금 1억 5,000만 원의 약정계약서(...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17168 약정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15.
판결선고
2019. 1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4. 30.경 서울메트로(2017. 5.31.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와 합병하여 '서울교통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서울교통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마포구 C 지하철 2호선 D역 지하 1층 대합실 내 상가 27.66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계약금액 298,800,000원, 임대차보증금 149,400,000원, 차임 월 8,300,000원, 기간 2014. 5. 2.부터 2017. 5.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7. 4. 27.경 계약금액을 502,282,800원, 임대차보증금을 152,620,000원, 차임을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