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가. 별지3 [표1]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이에 대한 2019. 6. 18.부터 2020. 1. 14.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9. 6. 18.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1,2,3,4,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3.76m2(Q호)과 5, 6, 7, 8,5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73.76m2(R호) 및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지층 183.66m2의 인도완료 일 또는 위 원고들의 소유권상실일까지 매년 별지3 [표2]기재 '년간 부당이득'란 기재 각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J의 청구 및 원고 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J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J이,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위 원고들이, 3/5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G에게 7,211,301원, 원고 H에게 15,713,046원, 원고 I에게 3,040,774원, 원고 J에게 2,717,199원, 원고 K에게 5,816,051원, 원고 L에게 11,090,045원, 원고 M에게 1,254,871원, 원고 N에게 15,387,564원, 원고 0에게 13,042,200원, 원고 P에게 11,359,558원, 원고 F에게 14,273,2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별지 도면 1, 2, 3, 4,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3.76m2(Q호)과 5, 6, 7, 8, 5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73.76m2(R호) 및 이 사건 건물 지층 183.66m2의 인도완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년 원고 G에게 630,218원, 원고 H에게 1,494,047원, 원고 I에게 1,514,164원, 원고 K에게 1,514,164원, 원고 L에게 1,514,164원, 원고 M에게 300,123원, 원고 N에게 1,361,434원, 원고 0에게 2,488,025원, 원고 P에게 1,127,002원, 원고 F에게 1,514,16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건축허가 및 설계변경
(1) 피고 D는 2000. 1. 8. 서울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S, T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8층의 건물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2) 피고 D는 2000. 12. 12. 서울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위 건물의 신축허가에 관하여 건축부지를 서울 은평구 U, V, S, T로 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내용의 설계변경허가를 받았고, 2000년 12월 말경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그 부지는 '이 사건 건물부지'라고 함)을 거의 완공하였다.
나. 재산세 부과 경위
(1) 피고 D는 이 사건 건물을 각 세대별로 분양할 계획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