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송계약상 관세 및 부가세 대납금 청구 및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운송업체)의 본소 청구(관세 및 부가세 대납금)는 인용되고, 피고(제품 판매자)의 반소 청구(채무불이행 손해배상)는 기각됨.
  • 피고는 원고에게 22,098,9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6. 10. 19. 원고에게 온라인쇼핑몰 C의 D시스템(창고 보관, 주문 처리, 배송 대행)을 이용한 제품 판매를 위해 국내 제조 제품(이 사건 제품)을 영국 C창고로 배송해 줄 것을 의뢰함.
  • 원고는 2016. 10. 20.부터 2016. 11. 12.까지 4차례에 걸쳐 ...

사건
2018가단212200(본소) 대납금청구의소
2018가단212217(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움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 23.
판결선고
2019. 3. 13.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098,9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0.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미화 52,532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7. 1. 4.부터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6. 10. 19. 온라인쇼핑몰 C의 D시스템(D, C의 창고에 판매자의 제품을 보관하면서 C이 판매자를 대신하여 소비자들의 주문처리, 고객서비스, 배송 등 업무를 대행하는 방식)을 이용한 제품판매를 위해 운송업체인 원고에게, 피고가 국내에서 제조한 E 등(이하 '이 사건 제품')을 영국 C창고로 배송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20. ~ 2016. 11. 12.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제품(이하 발송순서에 따라 '이 사건 1~4차 물품'이라 한다)을 항공기로 보내 원고와 제휴를 맺고 있는 영국 현지법인 F(이하 'F사')를 통해 수입통관절차를 마쳤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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