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3.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0,000,000원을 30,0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0,813,300원을 80,813,3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선택적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3.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0,813,300원을 110,813,300원으로 각 경정한다, 또는 피고와 E 사이에 '서울 용산구 F'에 관하여 2016. 11. 9.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3.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0,813,300원을 110,813,300원으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