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증액의 진정성 여부 및 배당표 경정

결과 요약

  • 서울서부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0,000,000원을 30,0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0,813,300원을 80,813,300원으로 각 경정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3. 11. E에 대한 채권으로 E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부동산 가압류등기를 마침.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7. 5. 18.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됨.
  •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8. 3. 15.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피고에...

사건
2018가단209419 배당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라이프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6. 13.
판결선고
2019. 7. 11.

주 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3.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0,000,000원을 30,0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0,813,300원을 80,813,3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3.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0,813,300원을 110,813,300원으로 각 경정한다, 또는 피고와 E 사이에 '서울 용산구 F'에 관하여 2016. 11. 9.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3.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0,813,300원을 110,813,3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가압류 등 1) 원고는 2014. 3. 11. E에 대한 5,824만 원 상당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E 소유의 서울 용산구 F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 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35663)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5. 6. 10. 서울서부지방법원 G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선행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가, 2016. 5. 23. 이를 취하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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