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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단208034 양수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B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13.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7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2.부터 2019. 8.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8,7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변호사 C와 소송위임계약(갑3) 피고는 D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2015. 3. 변호사인 소외 C(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와 소송위임계약(갑3)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제2조(비용의 부담): 을(소외인)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하자 조사비 등 소송비용을 대납한다. 단 소외인이 부담한 위 비용은 승소금에서 공제되며, 전부 패소시에는 을은 대납한 비용을 갑(피고)에게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4조(성공보수의 약정): 갑은 을의 위임사무가 전부 또는 일부 성공한 때에는 판결원리금의 15%(부가세 별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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