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9,271,641원 및 위금원 중 금 26,627,040원에 대하여 2018. 3.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7%의, 금 113,435,520원에 대하여 2018. 2. 7.부터 2018. 3.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골프장 카트 24대(이하 '이 사건 카트들'이라 한다)를 1대당 1일 임대료 8,2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말 청구서 발행후 30일 이내 현금지급 조건, 지연이자 연 17%)에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 기재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물건의 사용, 보전)
③ 공급자는 이용자의 A/S 요청시 최대한 신속히 대응하여 장비가 최상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협조한다.
제11조(기간만료시의 조치)
① 임대기간 만료시 이용자는 즉시 공급자에게 물건을 반환한다.
제12조(계약의 해제)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