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점유취득시효 완성 및 권리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토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함.
  •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마포구 C 대 87.6m2(피고 토지)의 소유자임.
  • 원고는 피고 토지에 연접한 D 대 66.8m2(원고 토지)의 소유자이며, 2016. 1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 토지의 전 소유자 J은 1984. 10. 7.경 원고 토지의 전 소유자 E에게 피고 토지 중 1평을 양도한다는 각서를 작성함.
  • 피고 토지 중 2.4m2(계쟁 토지 부분)에는 원고 토지에 걸쳐 무허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사건
2018가단20518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
담당변호사 ○○○,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10. 16.
판결선고
2020. 1.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마포구 C 대 87.6m2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9,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4m2에 관하여 2016. 11.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C 대 87.6m2(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1998. 6. 1. 접수 제42106호로 1988. 6.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토지에 연접한 위 D 대 66.8m2(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84. 11. 2. E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로 1996. 5. 13. F, 2001. 7. 13. G, 2003. 8. 19. H 명의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가 2016. 8. 19. [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6.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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