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마포구 C 대 87.6m2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9,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4m2에 관하여 2016. 11.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C 대 87.6m2(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1998. 6. 1. 접수 제42106호로 1988. 6.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토지에 연접한 위 D 대 66.8m2(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84. 11. 2. E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로 1996. 5. 13. F, 2001. 7. 13. G, 2003. 8. 19. H 명의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가 2016. 8. 19. [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6.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