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한 통정허위표시 무효 주장 및 등기말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E이 제기한 손해배상(사실혼파기) 등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으로 E이 원고들에게 3,108,167원을 상환해야 함이 확정됨.
  • 원고 A은 E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2,276,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아 확정됨.
  • E은 원고들에 대한 채무가 확정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어머니인 피고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사건
2018가단203138 사해행위취소
원고
1. A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피고
D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1. 6.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2016. 9. 12. 접수 제960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과 2017. 12. 4. 접수 제1148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E이 원고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사실혼파기) 등 청구의 소(서울가정법원 2015드단308933호)에서 2016. 5. 19. 패소하여 그 판결이 2016. 6. 4. 확정되자, E을 상대로 위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였는바(서울가정법원 2016즈기30890호), 2016. 10. 13. '위 사건 판결에 의하여 E이 원고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3,108,167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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