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알선 및 중개 등을 영위하는 원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상암디엠씨 부동산중개법인'이고, 2017. 7. 3.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2017. 6. 12. 주식회사 코엔미디어(이하 '코엔미디어'라 한다)와 사이에, 코엔미디어 소유의 서울 마포구 B 제2401호(이하 B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 제2401호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각을 위한 제반 영업활동 및 전략수립,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서 발행, 기타 매각과 관련한 일체의 컨설팅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용역계약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