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체불임금 및 퇴직금 청구와 대여금 반환 청구의 상계 가능성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피고(반소원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도 인용되어, 최종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5,765,865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3. 24. B에 입사하여 2016. 8. 31. 퇴사함.
  • B은 원고에게 2016년 5월분 일부 및 7, 8월분 임금 합계 11,632,415원, 퇴직금 22,841,720원을 지급하지 못함.
  • B은 2018. 12. 1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음.
  • 원고는 결혼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B에 도움을 요청하여, B은 2013....

사건
2018가단1998(본소) 임금
2018가단229970(반소) 약정금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공익법무관 최영웅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
소송대리인 D
변론종결
2019. 2. 20.
판결선고
2019. 4. 3.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2,474,1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2019. 2.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8,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본소청구에 대하여 가. 인정 사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1994. 3. 24. 주식회사 B(이하 'B')에 입사하여 일하다가 2016. 8. 31. 퇴사하였는데, B은 2017. 12. 1. 기준 원고에게 2016. 5월분 일부와 7, 8월분 임금 합계 11,632,415원, 퇴직금 22,841,72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2) B은 2018. 12. 1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의 대표이사로서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으로 간주된 피고(반소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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