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2,474,1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2019. 2.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8,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주문 제2항과 같다.이 유
1. 본소청구에 대하여
가. 인정 사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1994. 3. 24. 주식회사 B(이하 'B')에 입사하여 일하다가 2016. 8. 31. 퇴사하였는데, B은 2017. 12. 1. 기준 원고에게 2016. 5월분 일부와 7, 8월분 임금 합계 11,632,415원, 퇴직금 22,841,72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2) B은 2018. 12. 1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의 대표이사로서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으로 간주된 피고(반소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