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배우자 주택 소유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명도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임대함.
  • 원고와 피고는 2017. 1. 6. 임대차기간 2017. 2. 1.부터 2019. 1.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일반조건 제10호 제1항 제7호는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피고의 배우자 D은...

사건
2018가단19791 건물명도(인도)
원고
A공사
소송대리인 B
피고
C
변론종결
2019. 3. 22.
판결선고
2019. 4.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은 서울특별시 소유로서 원고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임대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소정의 공공임대주택인 사실, 원고는 2012. 11. 21.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여 2년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다가 최종적으로 2017. 1. 6. 임대차보증금 6,022만 원에 임대차기간 2017. 2. 1.부터 2019. 1. 31.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계약일반조건 제10호 제1항 제7호 본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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