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임대차계약 일반조건 제10호 제1항 제7호는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함.
피고의 배우자 D은...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9791 건물명도(인도)
원고
A공사 소송대리인 B
피고
C
변론종결
2019. 3. 22.
판결선고
2019. 4.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은 서울특별시 소유로서 원고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임대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소정의 공공임대주택인 사실, 원고는 2012. 11. 21.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여 2년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다가 최종적으로 2017. 1. 6. 임대차보증금 6,022만 원에 임대차기간 2017. 2. 1.부터 2019. 1. 31.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계약일반조건 제10호 제1항 제7호 본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