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 범위 및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임대인)는 피고(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서 연체 차임 및 관리비 114,000,000원과 전대차 부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23,547,300원을 공제한 62,452,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일부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9. 12.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11. 제소전화해를 함.
  • 제소전화해 조항에는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차임 2,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0. 1.부터 20...

사건
2018가단18422(본소) 정산금
2019가단200662(반소) 정산금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너스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7. 16.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2,452,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5.부터 2019. 8.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4/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67,996,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72,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2.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관하여 2015.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자254호 건물명도 제소전화해 신청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소전화해(이하 '이 사건 제소전화해'라 한다)를 하였다. [화해조항] 1. 당사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임대차보증금: 2억 원 나. 차임(월세):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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