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49,418원과 그 중 77,748,946원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12. 1.부터, 피고 C는 2019. 1. 16.부터 각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2019.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연 15%의 비율로 구하는 것 이외에는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D은 인천 서구 E외 3 필지 및 그 지상 주유소 건축물과 기타 시설물 일체(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5. 12. 22. 위 주유소를 주식회사 F(2017. 5. 11. 주식회사 G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900만 원, 기간 2015. 12. 22.부터 2019. 11.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소외 회사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