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권 양도 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이행기 도래 여부

결과 요약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임차권이 양도되고 임대인이 이를 승낙한 경우, 임대차관계는 종료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이행기에 도달함.
  • 피고들은 원고에게 80,049,41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소외 D은 이 사건 주유소 소유자로서 소외 회사에 주유소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받음.
  •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채무 담보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1억 원)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D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함.
  • D 사망 후 피고들이 이 사...

사건
2018가단16907 양수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다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5.
판결선고
2019. 8. 16.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49,418원과 그 중 77,748,946원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12. 1.부터, 피고 C는 2019. 1. 16.부터 각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2019.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연 15%의 비율로 구하는 것 이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D은 인천 서구 E외 3 필지 및 그 지상 주유소 건축물과 기타 시설물 일체(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5. 12. 22. 위 주유소를 주식회사 F(2017. 5. 11. 주식회사 G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900만 원, 기간 2015. 12. 22.부터 2019. 11.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소외 회사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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