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7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대여현황' 기재와 같이 2013. 1. 12.부터 2015. 12. 30.까지 49회에 걸쳐 합계 3,994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상환현황' 기재와 같이 2013. 7. 17.부터 2017. 5. 2.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917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대여현황' 기재와 같이 2013. 1. 12.부터 2015. 12. 30.까지 49회에 걸쳐 합계 4,094만 원을 대여하고(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