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선정자 D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②②③④④,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0평을 인도하고,
나. 7,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18. 10. 1.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8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C, 선정자 D(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는 2012. 7. 2.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0평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 120,000원, 기간 2012. 7. 1.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