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연체 차임 등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선정자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및 관리비 7,4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의 월 2,8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짐.

사실관계

  •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2012. 7. 2.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해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2,750,000원(부가세 포함), 관리비 120,000원, 기간 12개월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사건
2018가단1486 건물명도(인도)
원고(선정당사자)
A
소송대리인 민병진
피고
B
변론종결
2018. 11. 16.
판결선고
2018. 11.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선정자 D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②②③④④,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0평을 인도하고, 나. 7,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18. 10. 1.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8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C, 선정자 D(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는 2012. 7. 2.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0평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 120,000원, 기간 2012. 7. 1.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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