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 채권의 회생채권 미신고 시 면책 및 소의 이익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2018. 4. 및 5. 물품대금 합계 31,926,000원의 채권(이 사건 채권)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소송 계속 중인 2019. 3. 25. 피고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050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19. 11. 13.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으며, 2019. 12. 11. 절차가 종결됨.
  • 위 회생절차의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원고 또한 이 사건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

사건
2018가단13588 외상매출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냄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4. 10.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9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018. 4.분 및 같은 해 5.분 물품대금 합계 31,926,000원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이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던 중인 2019. 3. 25. 피고에 대하여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050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19. 11. 13.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으며, 2019. 12. 11. 그 절차는 종결되었다. 그런데 위 절차의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위 절차로 인하여 당시 이 사건 소송이 중단된 상태에 있게 되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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