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에게 2018. 4. 및 5. 물품대금 합계 31,926,000원의 채권(이 사건 채권)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소송 계속 중인 2019. 3. 25. 피고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050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19. 11. 13.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으며, 2019. 12. 11. 절차가 종결됨.
위 회생절차의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원고 또한 이 사건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3588 외상매출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냄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4. 10.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9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018. 4.분 및 같은 해 5.분 물품대금 합계 31,926,000원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이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던 중인 2019. 3. 25. 피고에 대하여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050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19. 11. 13.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으며, 2019. 12. 11. 그 절차는 종결되었다. 그런데 위 절차의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위 절차로 인하여 당시 이 사건 소송이 중단된 상태에 있게 되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