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서울서부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4. 24. 작성한 배당표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금 2,059,72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원고에게 금 2,059,72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는 연월일불상경 소외 D에 대한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작성 1997년 제5896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D는 1998. 11. 19.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청구이의의 소(서울서부 98가단43567)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 집행정지신청(서울서부 98카기1975)을 하였다.
나.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998. 11. 27. 위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위 청구이의의 소 판결선고시까지 위 강제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하면서, 위 D에게 금 1,700,000원을 집행정지의 담보로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는바, D는 같은 날 위 C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