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농협에 근무하는 과거에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D가 피고인에 관한 금융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조회하는 것으로 의심되었고, 피고인이 외국에 출장을 갈 경우에는 D에게 금융거래를 부탁한 기억이 없음에도 D가 피고인이 외국에 있을 때 피고인 금융거래를 한 사실도 있다. 피고인은 D가 피고인에 관한 금융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조회 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변호사와 상담하였는데, 변호사가 피고인이 국내에 없을 때 D가 피고인 금융거래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를 증거로 하여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고소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