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죄 성립 요건 및 고의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무고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농협 직원 D가 자신의 금융정보를 무단 열람/조회하고, 외국 출장 중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함.
  • 피고인은 변호사 상담 후 D가 피고인 부재 시 금융거래를 위해 작성한 서류를 증거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함.
  • D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 명의 외화예금계좌 재예치 및 환전 처리를 진행함.
  • 피고인은 2017. 1. 19. D가 동의 없이 피고인 명의 거래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정기예금 재가입 및 외화 환전 처리를 했다며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함.
  • 경찰...

1

사건
2017노905 무고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준희(기소), 이승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14.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농협에 근무하는 과거에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D가 피고인에 관한 금융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조회하는 것으로 의심되었고, 피고인이 외국에 출장을 갈 경우에는 D에게 금융거래를 부탁한 기억이 없음에도 D가 피고인이 외국에 있을 때 피고인 금융거래를 한 사실도 있다. 피고인은 D가 피고인에 관한 금융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조회 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변호사와 상담하였는데, 변호사가 피고인이 국내에 없을 때 D가 피고인 금융거래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를 증거로 하여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고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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