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인정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기각하고, 양형 부당 주장을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보증금 명목이 아닌 사업 진행 경비로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피해자는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출한 '확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또...

1

사건
2017노816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정의(기소), 이승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1.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보증금 명목이 아닌 사업 진행 경비로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미 분양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 무조건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84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