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세계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 참가자들이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종로1가 사거리 차로를 점거한 시각은 당일 19:00부터 19:22경까지였으므로, 원심이 19:00부터 21:00까지 차로 점거로 인한 교통방해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은 단순참가자로서 위 종로1가 사거리 현장에 있었을 뿐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없고, 피고인의 현장 합류 전부터 이미 그곳에 경찰 차벽이 설치되어 있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