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회 참가자의 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및 공모공동정범 인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C 지부 조직차장 지위로 '세계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함.
  • 민노총은 2015. 5. 1. 15:20경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한 후 16:30경부터 종로2가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으나, 16:48경부터 당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안국동, 종로1가 등으로 분산 행진을 계속함.
  • 피고인은 19:00경부터 종로1가 사거리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도로상에 앉아 있는 시위대에 동참함.
  • 당시 종로1가 사거리 현장에...

2

사건
2017노24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윤태(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2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세계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 참가자들이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종로1가 사거리 차로를 점거한 시각은 당일 19:00부터 19:22경까지였으므로, 원심이 19:00부터 21:00까지 차로 점거로 인한 교통방해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은 단순참가자로서 위 종로1가 사거리 현장에 있었을 뿐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없고, 피고인의 현장 합류 전부터 이미 그곳에 경찰 차벽이 설치되어 있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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