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E, F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소속이 아닌 G이 운영하는 H 소속 근로자였다. 피고인을 그 사용자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 F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소속 근로자이고, 그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의무와 근로조건 명시 등 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E, F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1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