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자성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E, F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설립 등 사업 추진을 위해 D 부사장 G의 소개로 D에 채용되었음.
  • E, F은 D 대표인 피고인에게 이력서를 제출하고 직접 업무 지시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음.
  • 피고인은 E, F에게 급여 및 근무조건에 대해 D M 이사와 협의하고 근로계약서는 차후 작성하자고 말하였음.
  • E, F은 M 이사와 연봉 7,000만 원(실수령액 월 500만 원) 및 인도네시아 파견 시 현지 체류비용 별도 고려에 합의하였음.
  • 피고인은 인도네시아에서 I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

사건
2017노23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희선(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2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E, F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소속이 아닌 G이 운영하는 H 소속 근로자였다. 피고인을 그 사용자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 F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소속 근로자이고, 그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의무와 근로조건 명시 등 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E, F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1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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