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판결 요약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세 번째 부분(피해자에게 자식이 있다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1. 29.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F에게 자식이 있는 것처럼 "미스가 아니제..처녀가 아니면서 처녀행세 한다고 했제..I가 자식이 있다고 했으니 믿을만 한기라~지구촌민 여러분! F은 미스가 아니라 J똥태년 입니다. J 똥테년이 누런 똥태를 금테인양 세상을 현혹시키고있음다 속지 마십시오"라고 게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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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12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민정(기소), 김수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3. 29.

주 문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세 번째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심의 심판 범위 검사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트위터 계정에 8차례 글을 을 린 것에 대하여 각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원심법원은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는 그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세 번째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 공소사실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되고 원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의견표명이 아닌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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