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세 번째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심의 심판 범위
검사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트위터 계정에 8차례 글을 을 린 것에 대하여 각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원심법원은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는 그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세 번째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 공소사실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되고 원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의견표명이 아닌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