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체크카드 습득 후 사용,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 기각. 원심의 유죄 판결 및 벌금 150만 원 형 유지.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신한 체크카드 1장,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이하 '이 사건 카드')을 습득함.
  • 피고인은 이 사건 카드를 습득한 다음날까지 경찰서 등에 습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음.
  • 피고인은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하여 하루 사이에 약 130만 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구매함.
  • 피고인의 월 수입은 70~80만 원 정도임.
  •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

2

사건
2017노1201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성훈(기소), 유관모(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인을 찾아줄 생각으로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 소유의 원심 판시 신한 체크카드 1장,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이하 위 체크카드 2장을 통틀어 '이 사건 카드'라 한다)을 주운 것이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이 사건 카드를 술에 취하여 자신의 것인줄 착각하고 사용한 것이므로,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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