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인을 찾아줄 생각으로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 소유의 원심 판시 신한 체크카드 1장,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이하 위 체크카드 2장을 통틀어 '이 사건 카드'라 한다)을 주운 것이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이 사건 카드를 술에 취하여 자신의 것인줄 착각하고 사용한 것이므로,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