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송촉진 특례규정에 따른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한 항소권 회복 및 재심 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음을 이유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7. 7. 21.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함.
  • 피고인은 2017. 8. 21. 상소권회복청구와 함께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7. 8...

2

사건
2017노1169 사자명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강해운(기소), 유관모, 김수지(공판)
판결선고
2018. 3.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직권판단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나,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1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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