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의 미필적 고의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하고, 양형부당 주장을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F 대리'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입금받고 인출하여 전달함.
  • 피고인은 입출금 실적을 통해 신용도를 높여 3,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F 대리'의 말을 믿고 위 행위를 함.
  • 'F 대리'는 피고인에게 은행 직원의 질문에 '전세 중도금을 치른다'고 거짓말하라고 지시함.
  • 피고인은 'F 대리'가 근무...

2

사건
2017노1149 사기방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은심(기소), 유관모(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한다는 인식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보이스피싱 인출책, 송금책들의 전형적인 행위 태양인 점, 2 피고인은 입출금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상승시키면 3,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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