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후조리원 로타바이러스 발생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산후조리원 로타바이러스 발생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산후조리원 운영자임.
  •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한 신생아 중 2명이 로타바이러스 진단을 받음.
  • 피고인은 세 번째 신생아의 엄마에게 로타바이러스 검사를 권유하였고, 감염 사실을 확인 후 마포구보건소에 신고함.
  • 검사는 피고인이 모자보건법 제15조의4 제3호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로타바이러스 발생 사실을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자보건...

1

사건
2017노1122 모자보건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준동(기소), 이승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1.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모자보건법 제15조의4 제3호 '필요한 조치'에는 관할 보건소에 로타바이러스 발생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위 조항에서 말하는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1 모자보건법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어디에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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