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모자보건법 제15조의4 제3호 '필요한 조치'에는 관할 보건소에 로타바이러스 발생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위 조항에서 말하는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1 모자보건법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어디에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피고